/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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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유명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SNS마케팅을 진행했지만 이를 밝히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들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인플루언서에 광고를 하면서 관련 사실을 숨긴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란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엘오케이, LVMH코스메틱스, LG생활건강, 아모레, 다이슨 코리아, TGRN, 에이플네이처 등 7곳이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소비자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사업자도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사용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관련 광고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에서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했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다이어트보조제 등 3개 분야에서 관련 사례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대가 미표시 게시물 비중이 높은 총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진행된 광고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법 위반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해당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시물 작성 대가를 지급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지급 대가는 총 11억5000만원에 달했다.

7개 업체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구도 등을 제시하며 게시물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상품을 소개 및 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중 사업자로부터의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에 달했다.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는 경제적 관계를 기초로 작성된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플루언서가 개인 의사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현재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7개 사업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에게 광고하면서도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광고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7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LVMH코스메틱스, LG생활건강, 아모레, 다이슨 코리아, TGRN, 에이플네이처 등 6개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대부분 시정했지만 엘오케이의 경우 총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22%)을 시정하지 않아 과징금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이번 결정은 인스타그램에서 이뤄지는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집행으로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SNS 광고 게재 및 활용에 있어 사업자, 인플루언서, 소비자가 각각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