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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S |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약정절차를 전면 비대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인대출 중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한 대출 소비자가 대상이다.
대출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을 경우 거래 은행에 본인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일각에서 금리인하를 신청한 후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에는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했다.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신청·약정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고객이 금리 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 절감 효과도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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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