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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 뉴스1 |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신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의 정보 주권과 인권을 지킬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정법은 개인정보를 가공해 금융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필수법안으로 꼽힌다.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동의 없이 엄격한 보호장치도 없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개인 정보는 제공이 금지돼야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위 법안심사는 만장일치가 관행으로 지 의원의 반대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신정법을 포함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정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입법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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