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식약처 |
26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암제약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암제약은 유통기한이 올해 7월19일까지였던 제품을 2021년 5월19일로 변경해 불법 유통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