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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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변조한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적발됐다.

26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암제약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암제약은 유통기한이 올해 7월19일까지였던 제품을 2021년 5월19일로 변경해 불법 유통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