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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종희(왼쪽) KB손해보험 대표와 이재석 카페24 대표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보험 서비스 지원’에 관한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카페24 |
이날 체결된 주요 협약 내용은 ‘카페24’ 회원사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 간편가입시스템을 통한 보험 업무 및 향후 KB금융그룹과의 협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훼손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월13일부터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 보험 가입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 부과 등이 유예된 상태다.
KB손보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 간편가입시스템을 ‘카페24’에 제공하고 해당 회원사가 쉽고 편리하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휴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카페24’의 회원사는 손쉽고 저렴하게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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