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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진에어 |
28일 진에어 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진에어 노사는 2019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국토교통부 제재 해소 시 격려금 1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에어 관계자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수는 늘었지만 신규 취항 및 기재 도입이 불가능해지면서 근무시간이 줄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승무원 등의 급여도 감소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8월 국토부로부터 신규 취항 및 기재 도입 불허라는 제재를 받았다. 미국 국적 보유자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현 한진칼 전무)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항공사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다. 이 경우 항공운송면허 취소 등의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소명 기회를 주고 최종 심의를 거쳐 신규 취항 및 기재 도입 불허라는 제재를 내렸다.
제재 해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진에어는 지난 9월 항공법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이행 등의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제재 해제를 요청했다. 벌써 3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국토부는 추가적인 피드백이나 제재 해제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진에어 노조는 2019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다음달 2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5일 오후 1시까지 진행한다. 투표인원은 11월25일 오후 3시 기준 조합원 6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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