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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 뉴스1 |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해 전체 회의에 회부했다.
신정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 및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에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1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신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의 정보 주권과 인권을 지킬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29일 오전 원포인트 전체회의를 열어 신용정보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도 가능하다.
이로써 데이터3법에 포함된 세 건의 법안 중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게 됐다.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해 상임위 통과 전망이 어둡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전문기관의 승인하의 결합정보 활용 허용 ▲개인정보 관련 감독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체화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나같이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을 위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제 3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승인을 거쳐 반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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