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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쏘카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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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