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이미지 투데이 |
국민은행의 ‘KB Young Youth 적금’은 최고 연 2.90%의 금리를 제공한다.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아동수당을 3회 이상 수령하거나 지문등록 후 사전신고증을 제출하면 각각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의 ‘신한 아이행복 적금’은 연 최고 2.35%의 금리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으로 장애아동 수당 또는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경우 0.4%p의 우대금리를, 신한 키즈플러스 통장 보유 시 0.2%p를 제공한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아동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넘어 수급이 종료된 아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권으로 처리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