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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뉴시스 |
'갑질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전 회장이 제출한 보석신청은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3일 구속기소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양 전 회장에 대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가 그의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5일 양 전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보석신청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자 검찰도 같은 달 그에 대한 업무상 횡령,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맞대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업무상 횡령은 양 전 회장이 지난 2010~2018년 웹하드업체 '몬스터' 등 8개 회사를 매각한 대금 40억여원과 회삿돈 등 총 167억여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다.
아울러 지난 2017년 5~11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 2곳과 '뮤레카' '나를 찾아줘' 등 돈을 받고 불법촬영물을 삭제해 주는 필터링, 디지털장의사 업체 등을 소유하면서 음란물 게시와 필터링을 소홀히 한 혐의와 직원들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해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도·감청한 혐의도 있다.
양 전 회장은 올 1월부터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혐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양 전 회장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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