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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광주시 |
새로이 체결된 동반성장 협력사업의 주요내용은 자금한도를 60억원에서 9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소규모 제조기업을 포함하는 등 기존 사업의 운영상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했다.
대출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제조기업으로 최대 대출한도는 각각 6억원, 2억원이며 시중금리에서 0.7%p 감면된 금리를 적용 받아 저리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기업지원 사업인 동반성장 협력사업이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반성장 협력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기업지원과(760-2918), IBK기업은행(관내 4개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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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