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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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한 경기 성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A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고 의원직을 사직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A의원의 개인 일탈과 관련된 보도에 성남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사실관계, 법적처리 결과를 불문하고 불미스럽게 생각한다. 당혹함을 감출 수 없다”며 “이런 일에 연류된 것만으로도 의원으로서 지켜야할 품위와 의무를 상실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의원에 대한 즉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으며 해당 의원은 이미 탈당을 했다”며 “해당 의원이 성남시 의원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여성 B씨는 A의원에게 폭행과 협박, 감금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성남 수정경찰서에 접수했다.

이 여성은 고소장에서 A의원이 불륜 관계에 있던 자신이 만남을 거부하자 수년간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의원은 아이들의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내 아이들과 아이들의 친구들에게 연락하기까지 했다.

또 이틀 동안 197번이나 전화를 한 적도 있으며 성인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시도했고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촬영했다. 이를 두고 B씨는 “'성상납'을 하러 만나는 것인가 하는 비참함까지 들게 만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