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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최근 여직원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퇴했던 경북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다시 당선돼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6년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그해 12월 사퇴했으며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성범죄 등의 이력이 있는 자는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한편 개정안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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