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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임한별 기자 |
13일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이 같은 내용의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분조위에는 4개 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2013년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법리검토 등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피해기업과 이들에 키코를 판매한 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4개 기업은 약 1500억원 수준의 피해를 봤으며, 모두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았다.
분조위는 은행이 4개 기업과 키코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 체결(적합성 원칙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정도와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 등을 스스로 살펴야 하는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 배상비율은 30%로 결정했다. 금융회사나 기업의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최종 배상비율은 산정한다.
그동안 예상된 키코 피해기업의 배상비율은 20~30% 수준이었으나 금감원은 키코 사건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기업별로 배상비율은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읂애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은행과 피해 기업에 분쟁조정 안건을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안에 이를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 이외에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해선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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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