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윤청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윤청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횡령 혐의 등에 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고령의 이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재판정에 나와 “누가 경영자나 임직원이 되더라도 법을 지키는 회사, 그래서 오래도록 존재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은퇴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이 회장이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이란 의심에서 출발했지만 비자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제3의 피해자도 없다”며 “피고인은 결코 사리사욕만 채우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공소사실이 개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던 점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30대 젊은 시절에 각고의 노력으로 운영한 상장회사가 부도가 난 경험이 있어 회사는 종업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1년 365일 거의 빠짐없이 출근해 회사 일에만 매달려 왔고 주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상장하지 않고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100% 주식을 소유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를 이용한다는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없다”며 “회사가 곧 저 이중근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400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