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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 합동브리핑. / 사진=임한별 기자 |
정부의 지난 16일 발표에 따르면 15억원 이상의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됐지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허용됐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금 반환대출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대출이 정부가 막으려고 하는 갭투자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갭투자는 전세금과 집값의 차이만 지불하고 세입자와 함께 인수하는 투기법이다. 가령 16억원짜리 집에 전세금 10억원을 낸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6억원만 내고 집을 샀다가 전세만기 때 전세금 반환대출을 최대 한도인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이튿날인 17일 다시 관련대책을 내놨다. 18일부터 시세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담보로 전세금 반환대출도 전면 금지한 것이다.
이번에는 전세를 끼고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를테면 현재 전셋집에 살면서 앞으로 자녀의 성장이나 진학 문제로 이사를 계획해 갭투자를 한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전세만기 시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대출 없이 마련하기 힘들 경우 자기 집에 들어가 살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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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