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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S |
금융위원회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 중 금융위 관련 주요 업무를 발표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낮추고 주택가격 시가 9억원 이하였던 가입 제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꾼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가의 60%, 아파트가 70%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2억~15억원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은 노후 소득 공백기를 줄이고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가입자의 사정으로 공실이 되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제도를 바꾼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대비해 전세대출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 결합상품을 새로 내놓는다.
주금공이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주금공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다가구, 빌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토록 검토 중이다. 전세대출보증 제공자에 대해서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지원 필요성과 보증여력 등을 고려해 요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세입자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때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보증기관이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금이 많은 고위험주택인지 세입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금공 관계자는 "반환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세입자가 사전에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위험한 전세계약 가능성이 사전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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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