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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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3일부터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심사가 강화된다.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생활안정자금목적의 담보대출도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 12·16 부동산대책에 따라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주담대가 막힌 데 이어 9억원 이상 대출도 어려워져 내 집 마련을 계획한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고강도 대출규제를 시행한 후 시중은행에는 자신이 규제 범위에 속하는지 묻는 고객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 대치동과 도곡동, 반포동 등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권에 대출 문의가 이어진다.


이미 대출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주택을 계약한 고객들은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이 막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이번 주택안정대책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가능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낮추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금융회사별에서 대출자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부채의 원금상환액도 고려한다. 그동안 은행은 DSR 평균을 40% 이내로 관리하면 됐다. 특정 고객에게 DSR 40% 이상을 적용할 경우 다른 고객에게 DSR 40% 미만을 적용하면 평균치 40%를 맞출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23일부터는 9억원 초과 주택보유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DSR 40%를 적용한다. 15억원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가 6억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은행 관계자는 "기존 대출 신청자와 아파트 매매 예정자 중심으로 계속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매매계약까지 체결했는데 이번 대출규제로 부동산에서 매도자와 매수자를 중재해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한 거래도 있다"고 말했다.


주담대가 금지되는 아파트의 담보가치 산정 시점은 대출신청일이다. 대출신청일에 담보가치가 15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대출실행일에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16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에서 대출만기 연장을 통보받은 차주는 과거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다.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착공신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도 가능하다. 다만 가계약은 실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사인 간의 금융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입금했더라도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 기준은 종전부터 은행 등 일선 금융회사에서 일관되게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이라며 "12·16 대책에서 밝힌 바에 같이 차주 단위 DSR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차주에 대해 대출 용도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