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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올바이오파마 |
회사측은 "관련 처분사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과 소명을 통해 적합판정서 갱신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GMP적합판정서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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