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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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한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의 국내 도입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 및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20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와 관련해 추진할 연구용역 계획을 논의·결정했다.


민·관협의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한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채택함에 따라 국내 도입 문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 7월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연구·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연구용역 추진방향 및 내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날 결정돼 내년(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연구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3가지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한 과학·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다. 현재 WHO의 결정은 의학·공중보건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다는 견해와 함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WHO의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도 살펴본다.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의 경우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는 연구다.


WHO가 발표한 ICD-11은 ▲게임에 대한 통제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로 보고 있다.

국내 진단군 현황 및 특성 연구를 위해 기획연구에 돌입한다. ICD-11 진단기준을 설문 문항 등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고 표본 선정 및 조사방법 등을 설계한 후 결과를 토대로 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가 끝나면 국내 게임이용 장애 진단군 규모, 특성, 치료현황 등의 실태가 파악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다.

해당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각 분야별로 분석한다. 분야별 연관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눠 살펴볼 예정이다.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다양한 긍정·부정적 효과를 다각도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기대된다.

3가지 연구는 내년 초부터 복지부·문체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될 예정이다. 과학적 근거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에 걸쳐 추진하며 실태조사의 경우 기획연구를 포함해 약 2년간 진행한다.

민·관 협의체 측은 “연구용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연구가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수행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는 빨라도 오는 2025년 개정시 결정된다. WHO의 ICD-11이 오는 2022년 1월 발효되지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경우 통계청이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