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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금융감독원 |
최근 3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위반한 기업이 105개사로 집계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자료에 따르면 2015~2017회계연도 3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비상장법인이 101개사, 주권상장법인은 4개사로 각각 조사됐다. 주권상장법인은 대부분 코넥스법인으로 상장폐지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은 회사는 당해연도 감사의견 비적정비율이 4곳 중 3곳 꼴인 73.4%를 차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회계법인은 총 20개였다. 이 중 대형 회계법인은 없었고 중견 회계법인, 중형 회계법인, 소형 회계법인이 각각 25%, 35%, 40%를 차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를 위반한 회사의 경우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돼 현실적으로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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