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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지난 16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금융, 세제, 청약을 아우른 부동산 종합대책이다. 특히 대출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한층 강화됐고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이 금지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40%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LTV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차등화한다. 9억원 미만은 기존처럼 40%를 적용하되 9억원 초과분은 20%만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에서 시가 14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현재는 5억6000만원 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4억6000만원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가계,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대출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세대만 금지했으나 한층 엄격해지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다. 반면 P2P금융법은 지난달 법제화가 최종확정 돼 9개월 뒤인 2020년 8월 시행된다. 현재 금융위에서 시행령 작업중에 있고 대출 규제 등 정확한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권 대출에 제한이 걸린만큼 P2P금융 대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대책→ P2P대출 이용액 증가
실제로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마다 대출 이용액이 늘어난 정황이 나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경기 지역에 부동산 P2P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 부동산 P2P대출 잔액은 크게 증가났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7년 8·2부동산 대책 이후 개인 부동산 P2P대출이 1.5배 가량 늘어났다. 발표 이전인 7월 말 부동산담보 개인대출액 잔액은 345억5000만원이었는데 발표 이후인 9월 말에는 524억3000만원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2018년 7월 말 1130억6000만원이었던 개인대출액 잔액은 같은해 9월 말 1320억원, 10월 말 143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발표 이전인 7월 말과 8월 말 사이 증가액이 60억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상승폭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P2P금융이 규제의 우회경로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대책 관련해 P2P에서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사전 점검을 진행했다"며 "향후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조사 결과 P2P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는 3000억원 정도다. 주택 구입을 목적로 한 대출도 많지 않고 금리도 높아 우회로로 쓰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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