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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한진중공업 건설부문 |
24일 응암11구역 조합원들에 따르면 다음달 16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상정될 예정인 '조합임원의 연임 및 예산안 변경'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모아 부결시키고 실패할 경우 총회 무효화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합 집행부의 전면 교체를 우선 추진하고 최악의 상황에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합과 시공사인 한진중공업 건설부문은 최근 사업비 증가에 따른 추가분담금을 조합원당 최대 8000만원 청구했다. 사업비 증가 내역을 보면 추가공사비와 착공지연금, 이주비 대출이자 등에서 상가 분양이익 36억원을 제외한 82억원이다. 이중 총 분담금은 개인별 권리가액의 13.5%씩 청구됐다. 조합원 일부는 분담금 내역을 통보받은 결과 권리가액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만약 분담금을 내지 못하면 입주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합과 한진이 추가분담금을 산정한 근거는 지반공사와 착공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분이다. 응암11구역은 2017년 10월 분양해 내년 3월 준공하는 760가구 아파트다. 분양 당시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3.3㎡당 약 1600만원의 일반분양가를 요청했지만 분양보증 심사기준에 따라 3.3㎡당 1480만~1490만원대로 분양했다. 공사계약금액은 3.3㎡당 402만원이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변호사 자문을 의뢰한 결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사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분이 잘못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착공 지연의 근거인 적용일 2016년 12월31일은 실제 착공일 2017년 9월19일과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물가상승분 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산정한 착공일은 구청의 승인날짜인 반면 변호사 자문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인한 실제 착공일은 터파기 측량일이나 규준틀 설치일이라고 주장했다.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 여부도 쟁점이다.
조합원들은 도급내역서와 공정률 및 기성금 산출을 요구했다.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현재 서울시에 관련서류의 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등이 사업 시행에 관련한 자료를 열람 요청한 경우 15일 안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조합에 자료를 공개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A씨는 "재개발 시공사들이 공사도급 계약조건과 자발적으로 제시한 입찰제안서를 법률적 근거로 삼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에 따른 피해는 조합원이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개발 과정에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지만 상세내역을 공개하고 조정 및 협의를 진행해달라는 게 조합원들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조합원 단톡방을 통해 익명 설문을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조합임원의 연임 및 예산안 변경에 찬성하는 사람은 0명, 반대는 107명이다. 지난 21일 조합원들은 인근 교회에서 법무법인에 의뢰해 설명회를 열었다. 조합원 280여명 가운데 100명 이상이 참석했다.
박인화 조합장은 "부동산규제 강화로 사업 수익성이 떨어졌지만 내년 결산에서 환급을 통해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조합도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자체가 공사 도중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 40억원과 나머지 절반은 조합의 이자와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가 추가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한진과 서로 책임을 떠민다고 지적했다. 2015년 준공 및 입주한 인근 녹번동 '북한산 푸르지오'의 경우 비슷한 문제를 겪었지만 조합원들이 전문가를 통해 공사비를 전수조사, 400억원의 증액분을 돌려받은 바 있다. 다만 조합원들은 이미 분양한 상가계약을 취소하고 회수해 높은 시세로 다시 매각한다는 입장도 밝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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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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