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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식약처 |
이들 2품목은 지난 7월 식약처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허가취소가 결정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 제품 두 종류에 발열을 유발하는 엔도톡신(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이 기준치(0.5EU/ml) 이상 검출됐다.
엠지 관계자는 “문제 제품 두 종류에 대해 재허가 절차를 밟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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