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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27일 공시가격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제공=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이번 세미나는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실거래가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실거래가 검증 및 조정제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가 ‘실거래가 검증 및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해 논의했다.
정 교수는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한 현행 공시제도를 진단,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실거래가 검증 및 조정의 수행 주체와 세부적인 수행방안을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실거래신고가격(Actual Sales Price)과 입증·조정단계를 거친 조정실거래가격(Adjusted Sales Price)을 구분해 '조정실거래가격'을 '실거래가격'이라고 부르는 반면 한국은 입증·조정과정 없이 실거래신고가격을 실거래가격으로 부르고 있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을 반영하는 거래인지 여부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판단해 실거래가격을 입증 및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실거래가격의 정밀성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납세자 보호를 위해 국가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김순구 협회장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의 정밀성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며 “상·하위 10%의 실거래가격 자료만 제거하는 현재 방식을 벗어나 감정평가사가 검증하는 정책 제안을 추진하고 검증된 실거래가격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부동산정책 수립 및 공평과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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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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