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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금융당국은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금융제도를 지난 30일 발표했다. 먼저 국민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서민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연금제도가 본격 개선된다. 내년 1분기 중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낮아진다. 지금은 부부 중 연장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장자가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제도도 개선된다. 지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및 총 납입한도가 각각 400만원, 연 1800만원이다. 하지만 새해인 다음달 1일부터는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늘어나고 개인종합재산관리(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전환이 허용된다. 추가 불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도 앱·홈페이지 등에서 계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내년 하반기 중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등에게 신용등급이 아닌 개인신용평점만을 제공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 요약자료를 제공하는 '보험약관 개선'도 시행된다.
이 상품은 최대 1200만원 한도에서 연 3.6~4.5% 금리로 지원한다. 최대 7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고, 거치기간은 최대 7년이다.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인 'P2P 금융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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