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CI./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CI./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내년(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실시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결과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에 13개 기관,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 50개 기관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부터 2022년 말까지 3년간 기존 건강보험 수가에 가산 수가를 적용받는다.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뒤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퇴원한 뒤에는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 기관은 응급입원 기간 동안 입원료와 응급처치료에 가산 수가를 받는다. 여기에 급성기 집중치료 기간(최대 30일) 동안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에 가산 수가를 추가로 받는다. 퇴원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신설 수가를 적용받는다.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산 수가에 대한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가 통원치료를 받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 기관은 환자가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를 대신해 시간대별로 세분화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받는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 후 본 수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