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전·월세 임차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급여)하는 사업이다.


올 1월 현재 103만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다. 3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액은 중위소득 44%일 때 165만4414원이었는데 이를 174만1760원 이하로 완화한다.

임차급여는 월세로 환산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한다. 올해 기준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7.5∼14.3% 인상된다. 서울 4인가구 기준 임대료는 지난해 월 36만5000원에서 올해 월 41만5000원으로 5만원 오른다. 낡은 집을 고쳐주는 수선급여는 지난해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