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을 면했다. /사진=뉴시스

불법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을 면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일) 밤 10시26분쯤 전 목사와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모두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 방법 및 태양, 범죄 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밤 11시쯤 활짝 웃는 모습으로 손을 흔들며 대기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문을 나섰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 주셔서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됐다"면서 "폭력 행사한 사람을 나한테 데려와보라.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계획에 대해 "당연히 (집회를 계속) 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다 해체되기 직전인데, 이 일을 제가 안하면 누가 하겠나"라고 언급했다.

그외 헌금을 받아 집회 장소 옆 주택을 빌리는데 사용했다는 내용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정관에 헌금한 것에 대해선 재정부가 나한테 위임을 하고, 제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낮 12시38분쯤 마치고 나온 전 목사는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경찰 소환에는 당연히 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