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家) 2세들이 부친인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명예회장의 스위스 비밀계좌와 프랑스 파리 부동산 등에 대한 국세청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뉴스1 성동훈 기자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명예회장의 자녀들이 부친의 해외 비밀계좌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850억원대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18개월째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현숙, 조양호(2019년 8일 사망), 조남호, 조정호 등 한진가(家) 2세들은 국세청이 2018년 4월 초 조 전 명예회장의 스위스 계좌 재산과 프랑스 파리 부동산 등에 대해 상속세와 가산세 명목으로 852억원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 전 명예회장의 3남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2006년 11월 사망) 배우자 최은영씨도 같은 내용으로 심판 청구를 냈다. 조 전 명예회장의 해외 상속 재산은 최은영씨가 2017년 월 스위스 계좌에 관한 상속 재산 수정 신고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자산에 대한 상속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조 전 명예회장 사망 전인 2002년 7월 스위스 계좌에서 6000만 달러가 인출된 사실을 확인,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상속인들은 2018년 5월 상속세 852억원 중 192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5년간 분납키로 했으나, 두 달 후 스위스 계좌를 2016년 4월에야 알랐고 사전 인출금액도 몰랐다며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청은 이들 상속인이 재산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세청은 과세 처분을 취소해야 하지만, 반대로 국세청의 과세 부과를 인정해주면 조원태, 조현아 등 한진가 3세들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