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설물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 취소가 가능해진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설물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공포되고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1~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전부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부실점검 문제가 발생하자 영업정지 처분을 3~6개월로 늘리고 등록 취소까지 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또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하도급 가능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도 추가했다. 그동안 4차산업 기술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비용 등의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지만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 기술이 활성화해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