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이 오는 8일로 예정된 키코(통화옵션계약) 분쟁조정 수용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8일까지 은행과 기업이 조정을 완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8일로 예정된 키코 분쟁조정 수용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은행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피해 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분쟁조정 결정서를 피해 기업과 은행에 전달했고 양측이 이를 수용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수용, 연장 신청 등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데 은행들 대부분이 연장을 원하고 있다.


은행들은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보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키코 배상 문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고, 약 150여곳에 달하는 추가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에도 나서야 한다는 부담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은행에서 연장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연장을 원하고 있다"며 "연초와 맞물려 이사회 보고 등 내부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나 연장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키코는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된 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기업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미리 정한 환율과 실제 환율 간 차액의 2배를 은행에 물어줘야 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 등이 큰 피해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