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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CJ그룹 장남 이선호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오늘(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심리한다.
이씨는 지난해 9월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초부터 8월말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2만7000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7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씨측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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