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실소유주 의혹 관련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14개월여 만에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진행한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구형과 최종의견을 약 1시간에 걸쳐 설명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약 2시간 동안 최후변론을 하게된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도 20분가량 직접 발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진행되지 않는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총액이 늘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총액은 약 119억원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82억여원의 추징금도 명령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이 51억원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통해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경된 공소사실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된 뇌물 혐의액은 51억여원에 이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처럼 혐의 전부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