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감 추이. /그래픽=머니S
정부가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부동산대책 발표 후에 여전히 최고가를 경신한 강남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대출이 금지된 15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이번 대책도 '현금부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힘들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달 12·16대책 발표 후 약 3주 만인 지난 7일까지 신고가를 기록한 서울 아파트는 26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거래가격이 15억원을 넘는 주택은 13건이다. 30억원 이상인 거래도 4건이었다.


실거래가 신고는 거래 후 60일 안에 해야 하므로 이들 기록은 12·16대책 전이나 후에 이뤄졌을 수 있다. 가장 높은 가격은 3.3㎡당 1억원을 돌파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다. 전용면적 164㎡(8층) 매물이 지난달 25일 43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고가는 43억원(15층)이었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는 전용면적 126㎡(16층)가 지난달 23일 직전 최고가 대비 8억원 오른 33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84㎡(6층)도 직전 최고가 대비 2억원 오른 26억2000만원(6층)에 거래됐다.


분양가가 15억원 이상인 청약시장도 움츠러들 기세가 없다. 이달 초 1순위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개포주공4단지 재건축)는 평균 경쟁률 65대1을 기록해 1순위 마감됐다. 분양가가 15억원을 넘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전용면적 78㎡(1층 제외) 이상 주택형도 경쟁률이 102㎡A 283대1, 102㎡B 261.9대1, 114㎡B 215대1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저금리가 지속되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것이 부동산 쏠림을 부추긴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물이 적다 보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거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