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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법인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심사항목을 정하고 다음주 심사에 돌입한다. 이르면 이달 중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한 최종 인가가 날 전망이다.

8일 방통위에 따르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허가 사전 동의 심사계획’을 의결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30일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M&A)을 위해 신청한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해 조건부 인가했다. 심사는 통신과 방송으로 나눠 진행됐다. 방송 분야의 경우 방통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인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의 법인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 동의 요청에 심사사항과 심사항목 등 세부 내용을 이날 결정했다.


심사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 계획의 적절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 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6가지다.

방통위는 사전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해 심사 항목 배점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적책임·공정성 사항에서 ‘실적 책임’에 대한 배점을 30점으로 10점 상향하고 조직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조정했다. 재무 안정성은 각 20점의 배점으로 나눠졌던 자기자본 순이익률과 합병의 재무적 효용을 합쳐 30점으로 줄였다.


향후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를 열고 이달 중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건도 종료가 된 시점에 이번 합병도 최대한 빨리 심사를 마무리해 그 시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가급적 이달내 결론을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