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15종류를 관할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발표된 12·16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자금조달계획서만 내면 됐지만 젊은 층이 대출 없이 강남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가 다수 밝혀져 편법 증여와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하남·광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매매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는 사람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은행 예금잔고, 주식·채권 거래내역, 증여·상속세 신고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대출 신청서, 차용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가 예로 든 증빙서류는 15종에 달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또는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주택거래의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15종보다 적지만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금조달계획서 검증은 더 깐깐해진다. 증여·상속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기존에는 총액만 기입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도 밝혀야 한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반면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면세 한도는 5000만원이다. 매매대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받아도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서류. /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