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에 나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의 정책 강화에 나섰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제2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녹색건축물 시장의 활성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 ▲국민참여 녹색건축 문화 정책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또 12대 정책과제·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연면적 1000㎡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에는 500㎡ 이상 공공건축물, 1000㎡ 이상 민간건축물,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건축허가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냉방·기밀 등 성능기준도 고도화해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미세먼지나 라돈 등 유해물질에 대비하기 위해 환기설비 설치기준도 강화한다. 의무대상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필터성능 기준은 50%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기술 개발을 통해 녹색건축산업의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기술을 개발해 BEMS 구축 비용을 현재보다 30% 이상 절감하고 설계·시공·감리·자재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 산업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뉴스·소식 공지사항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