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을 다루는 '은행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키코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정했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모두 11곳이며 이들 중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KEB하나은행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분쟁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은행 협의체를 만들어 추가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배상 금액을 자율조정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금융감독원이 분쟁 조정 대상으로 추린 피해 기업은 147곳이다.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들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오랫동안 끌어온 키코 관련 분쟁을 끝내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단순히 배상금 지급 의무 여부를 떠나 피해 기업과 고통 분담을 통해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은 향후 협의체가 구성되면 금감원이 제시한 147개 피해기업 중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는 배상 기업을 정하고 참여 은행들과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