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부동산임대 및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루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8일 법인 96만개, 개인사업자 639명 등 부가세 신고 대상자 735만명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지난해 확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703만명) 대비 32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전문직 등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오피스텔 건축업자가 분양 수입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세를 내지 않거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해 매매가액을 임의로 구분, 부가세를 탈루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또 약국사업자가 일반의약품 등 비보험 대상 물품을 판매하며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돈.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당한 환급신청의 경우 내국신용장 개설 없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급한 재화를 영세율로 신고하고 부가세를 환급 받거나 여행알선업체가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례가 드러났다.

'조세범 처벌법'은 이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환급 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세금신고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등은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31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도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