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하남도시공사는 9일 "경기도의 교산지구 지방공사 참여비율 확정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와 하남도시공사의 비율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산신도시 발표 당시부터 지방공사의 참여를 정부에 건의해 지난해 10월15일 지구지정 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LH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바 있다.
국토부로부터 통보된 내용은 교산신도시는 지방공사가 35%의 비율로 참여하고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공사와 하남도시공사의 비율을 확정토록 했다.
하남시는 경기도와 협의 과정에서 하남도시공사의 참여 지분 확보와 함께 신도시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 분담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하남=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