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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지혜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 가짜 광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7일 오후 이지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찍은 광고 아니다. 요즘 들어 다이렉트 메시지가 많이 오고 있다"며 "절대 저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입하면 안 된다.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이지혜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그가 고구마, 속옷 등 특정 제품을 직접 홍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영상 하단에는 이지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가 출처로 적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이지혜가 아닌 AI로 합성된 광고인 것으로 보인다.
이지혜는 "중국 어느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 같다. 한국말로 쓰여 있긴 한데 잘 보시면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드실 것"이라며 "당최 어디서 만든 건지 정말 별로"라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최근 연예인들의 사진과 영상을 협의 없이 무단 합성하여 광고에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지혜 역시 초상 도용 피해를 직접 알리며 팬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모르고 보면 그냥 이지혜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무섭다"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링크 절대 누르면 안되겠다" "요즘 이런 사기가 너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타인의 얼굴을 무단 합성해 사기성 상품 판매 유도에 도용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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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시대 강지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