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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소재 9억원 이상 주택에 살다가 타지역으로 발령이 났다. 전세대출이 가능한가.
= 조건부로 가능하다. 보유 주택과 전세로 살 주택 모두 가족이 거주해야 한다. 보유 주택과 전세로 살 주택이 서로 다른 광역시에 있어야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예외 인정 사유는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이다. 가족이 근무지를 옮겨 두 집 살림을 하거나 자녀가 타지역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등이다.
Q.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자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무엇인가.
= 무주택자라도 고가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간병·전근·교육·부모 봉양 등의 사유가 있어도 본인 의사로 고가 주택을 매입했다면 예외 없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근무지 이전을 이유로 반드시 고가 주택을 살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본인 의사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고가 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황이라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규제 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 주택 보유자일 경우 연장할 수 있나.
= 규제 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경과 조치' 차원에서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대출 연장이 일부 허용된다. 하지만 영속적이지는 않다. 신규 대출은 차단된다. 예를 들어 고가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렸을 때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Q. 고가 주택 보유자로 규제 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는데 1년 후 계약만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계약이 만료돼 같은 지역 내 다른 아파트나 같은 아파트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해도 신규 대출에 해당하므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Q.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했는데 전세대출을 받아 이사하려고 한다. 2년 후 보유 주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 2년 후 집값이 9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고가 주택 보유자가 되므로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Q.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에 전세를 끼고 고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 만기 때 이사가는 것이 가능한가.
= 전세를 끼고 고가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살고 있는 주택에 계약기간이 남았어도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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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