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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자친구의 2살 아들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지난 9일 살인, 특수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3)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시흥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를 감금·폭행하고 A씨의 아들인 B군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와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만나기 시작했다. A씨는 이혼 경험이 있었으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B군(2)을 데리고 있었다.
정씨는 A씨와 교제하던 중 B군이 "엄마는 내 거야. 삼촌(정씨)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걸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B군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후에도 폭행은 계속됐다. 정씨는 B군에게 "삼촌, 이제 안 볼거야? 너랑 엄마만 집에 가고 삼촌만 남아?"라고 물은 뒤 '그렇다'라는 취지의 답이 돌아오자 B군의 머리를 또 폭행했다.
이 모습을 본 A씨가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려 하자,정씨는 A씨를 발로 차 넘어드렸다. 그리고서는 B군을 빼앗아 집어 던지고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지난해 9월 수원지법 안산지원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항거능력이 없는 두살배기 아기가 마지막에 겪었을 고통은 감히 헤아리기 힘들고 특히 A씨는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 등을 겪으며 살아갈 것으로 미뤄, 징역 21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건에 대해 정씨는 1심 양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검찰은 정씨에 대한 양형이 너무 적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모두 정상 참작하더라도 1심에서 정씨가 받은 형량이 파기할 만큼 지나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검찰 측에서 제기한 항소 역시 변경하려고 하는 사정이 없기 때문에 양측 모두 항소를 기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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