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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카드업계가 다양한 사업에 진출할 전망이다. 고객정보, 소비내역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 덕이다.

데이터3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추가해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익명 전제의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게 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금융혁신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 소비의 최전방에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온 신용카드 업계는 축적한 정보를 활용해 신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우선 개인정보, 구매 패턴 등의 정보에 기반한 상품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한 예로 소비자의 결제 내역, SNS 내용, 거주지‧직장 등 위치 정보 등의 개인정보와 소비패턴을 취합해 맞춤형 할인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빅데이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6000여종의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미국의 신용카드사 ‘캐피털원’의 사례처럼 맞춤형 금융상품이 대거 쏟아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가 자영업자 대상 사업에도 진출할 가능성도 열렸다. 소비자의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자에게 상권분석, 입지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카드업계 관계자는 "추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 보유한 데이터와 유통, 통신 등 이종 업종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보다 정교한 마케팅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개인 데이터의 주권을 기업에서 개인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뜻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동의 하에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모아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또 기업에 데이터 활용을 맡기는 등 데이터 유통이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이후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이를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세부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