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연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오는 4·15총선에서 경남 진주시을 지역구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치며 총선채비에 나선 서소연 민주당 진주시을 예비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1월 11일자, 서소연 민주당 진주시을 지역위원장,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총선 ‘빨간불’)  

서 위원장은 최초 언론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편파수사, 과잉수사, 늑장수사”라면서 “편파·과잉·가짜뉴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하나의 연장선”이라고 적었다.


서소연 국회의원 예비후보 페이스북 캡쳐.
또 서 예비후보는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해 “피의자가 3명인데 유독 피의자 1명의 범죄는 거론치 않은 이유를 말해 달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하필이면 이 시점에 기소와 보도를 하느냐.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고 했다.

서 예비후보가 이와 관련해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 예비후보가 검찰의 기소와 언론보도에 대한 강한 유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며 과잉수사·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의도적으로 자신의 불법행위를 물타기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 예비후보에 대한 민주당 관계자 등도 시선이 곱지 않다. 한 민주당원은 “여야, 진보·보수, 당과 이념을 떠나 불법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경남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서 예비후보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한 매체에 따르면 서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 대선 이후 검찰로부터 기소된 내용 등에 대한 관련사실을 일체 부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민주당 경남도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청년위원회 A운영위원이 서 예비후보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자유게시판에는 ▲인원·물품동원 등에 운영위원 사비로 할당 ▲공천을 빌미로 한 갑질 ▲독선적인 지역위원회 운영 ▲선거 비용의 개인적 유용 ▲선거사무원 수당 갈취 ▲정치·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금전적인 요구 ▲공천권을 통한 협박 및 충성 강요 등을 적시했다.

하지만 민주당 중앙당 및 경남도당 차원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