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두 번째 구속 위기도 피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두 번째 구속 위기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승리의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 및 증거수집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승리는 이번이 두 번째 영장심사였다.

지난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조사 끝에 지난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승리의 추가적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지난 2015년 9월~2016년 1월 사이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동업자 유 전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승리는 전날(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나왔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지 오래됐는데 국민들에게 한 말씀만 해달라' '혐의 인정하셨나'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