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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4일 송선미와 그의 딸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A씨가 송선미와 그의 딸에게 각각 7억8000여만원과 5억3600여만원, 총 13억1000여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형사재판 내용과 경과에 비춰보면 2심에서 제출된 자료와 주장을 더해보더라도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살인교사의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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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