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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는 2017년 10월~2018년 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로 제보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 상세한 정보를 배드파더스에 올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이트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이 구씨를 고소하면서 지난 14일 오전 11시30분부터 15일 새벽12시40분까지 13시간정도의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가 부모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이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인 공격을 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피해자들 역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관심 사안이 되면서 스스로 명예훼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사이트에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급을 촉구한 것이므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일부 사적 동기가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이 사이트에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급을 촉구한 것이므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일부 사적 동기가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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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