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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연일 추가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초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될지 관심이 커졌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시장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낼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강 수석은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들에게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다 위헌소지 문제 등 반발이 심해지자 ‘주택거래 신고제’로 바꾼 바 있다.
이처럼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진 제도인 만큼 정부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강도 시장 규제에 찬성 입장을 피력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조차도 지난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부동산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맞춰져서 9억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긴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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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